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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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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r\nA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군·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축산법」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부화업·정액등처리업·종축업·가축사육업
가축사육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오리 150마리, 돼지·염소·양 20마리, 소 5마리,사슴 15마리, 꿀벌 20군)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다만,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됨.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r\n
\r\n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① 이주자 택지의 공급, ② 이주자 주택의 공급, ③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구분 | \r\n내용 | \r\n
---|---|
대상자 | \r\n \r\n
| \r\n
지급금액 | \r\n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 \r\n
구분 | \r\n내용 | \r\n
---|---|
대상자 | \r\n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 \r\n
지급금액 | \r\n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r\n
구분 | \r\n내용 | \r\n
---|---|
대상자 | \r\n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분으로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구 밖으로 이사하게 되는 경우 | \r\n
지급금액 | \r\n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주거용 건물 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지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 참조」) | \r\n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r\n구분 | \r\n내용 | \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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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r\n기준일(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다만,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 \r\n
지급금액 | \r\n통계청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r\n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7~15일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r\n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