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045호]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7일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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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