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절차
- 기본조사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 협의성립시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보상절차종결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 재결승복시
- 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절차 종결
- (토지 등 인도)
- 이의신청없이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 (90일 이내)
- 이의재결 신청
- 이의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손실보상의 종류 및 방법
【손실보상금 산정관련 일반원칙】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감정평가업자(3인)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주거이전비, 이사비, 농업손실보상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토지의 보상
-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업자(토지소유자 또는 시 · 도지사의 추천이 없는 경우 2인)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 · 형상 · 환경 ·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 토지평가는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신고나 허가 없이 형질변경 된 토지,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주요 질의 및 응답 Q : 토지 보상가격과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날 수 있는지?
A : 개별공시지가는 과세 등의 목적으로 대량의 토지가격을 용이하게 산정하기 위하여토지가격비준표(비준표)라는 일률적인 산식에 의해 산정하지만,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산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지장물 등의 보상
- 건축물 등의 보상
- 건축물 등은 그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제25조 등 관계법령상 행위제한사항을 위반하여 시장, 군수 등의 허가 없이 건축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과수 및 수익수, 관상수 등의 이식 보상
- 과수 그 밖의 수익수 또는 관상수는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 · 식수면적 · 관리상태 · 수익성 · 이식가능성및 난이도, 그밖에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제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임야상의 조림되지 아니한 소나무 및 잡목 등 자연수목은 따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 분묘에 대한 보상
- 사업지구내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개장 신고 후 분묘를 개장하고 개장신고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분묘이장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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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묘이전비
① 4분판 1매 ② 마포 24m ③ 전지 5권 ④ 제례비⑤ 인부 5인분의 임금 ⑥ 운구차량비 합계액(합장인 경우 1구당 ①~⑤ 해당비용의 50% 가산 지급)
- 석물이전비
상석 및 비석 등의 이전실비
- 잡비
분묘이전비 및 석물이전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연고자가 있는 분묘는 100만원의 이전보조비를 지급 (화장의 경우도 지급)
- 연고자 없는 무연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 개장하여 공원묘원 등에 안치 · 봉안합니다.
- 영업 손실의 보상
- 영업손실보상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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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인적 · 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 ②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 · 면허 · 신고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 ※ 예외적으로 영업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무허가건축물 임차영업특례)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영업손실을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등 : 허가 또는 신고대상이나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
- (무허가영업 보상특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허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영업을 허가 등 없이 행하여 온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 세대안의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는 영업시설등의 이전비용만을 지급합니다. (영업장소의 적법성 등 다른 기준은 모두 충족해야 함)
-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100분의 20, 1천만원 한도)에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 고정비용, 영업시설 · 원재료 · 제품 및 상품 이전비용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폐업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한 2년간의 영업이익과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등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의 특수성으로 영업소가 소재한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로 이전하여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에서는 당해 영업의 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영업소가 소재한 당해 시 · 군 · 구 또는 인접 시 · 군 · 구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 · 군 · 구청장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 농업손실의 보상
- (일반기준)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의 면적에 통계청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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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 보상대상자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부터 적법하게 경작하고 있는 농민
-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동일한 단가로 보상
충청남도 농업손실보상금 예시 (2015년 4분기 기준, 통계청)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 1,598원 X 2년분 = 3,197원/㎡
- (실제소득 입증시)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 (국토교통부고시)에 의한 농작물 총수입의 거래 실적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 면적 x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하되, 다음의 경우는 아래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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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실제소득이 통계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통계자료상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 ②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자경농지가 아닌 농지에 대한 농업손실 보상액(임차농)
- 농지의 소유자가 해당지역(해당 농경지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 구 · 읍 · 면과 연접한 시 · 군 · 구 · 읍 · 면 및 직선거리 30km 이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간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 협의내용에 따라 보상하고,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
※ 농지 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농민이 아닌 경우는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농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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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이 아닌 자가 경작하고 있는 토지
- 토지의 취득에 대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
-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 (일시적인 휴경이 아닌 2년 이상 경작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
- 폐농시 농기구보상
당해지역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2/3이상이 본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과수 등 특정한 작목의 영농에만 사용되는 특정한 농기구의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해당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농기구의 매각손실액(60% 이내)을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단, 호미, 낫, 괭이 등 소모성 단순농기구 또는 인력을 사용하는 소농기구는 보상에서 제외되며, 농경지의 2/3이상이 본 사업 지구에 편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대체농지 구입시 폐농의사가 없는 것으로 봄)에는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농기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 축산업 손실의 보상
- 축산업에 대한 손실액은 영업손실의 보상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하며 축산업 보상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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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한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 · 종축업 ·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의 경우 다음의 기준마리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닭 200마리, 토끼 · 오리 150마리, 돼지 · 염소 · 양 20마리, 소 5마리,사슴 15마리, 꿀벌 20군)
- 위의 기준마리수 미만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로서 그 가축의 기준 마리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수의 비율의 합계가 1이상인 경우
(ex. 소 4마리와 양 10마리를 기르는 경우 : 4/5+10/20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보상 대상임)
- 다만,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 축산보상에서 제외됨.
- 상기 축산업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이전비로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개간비 보상
- 국유지 또는 공유지를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간(매립 · 간척을 포함)을 한 자가 개간 당시부터 보상 당시까지 계속하여 적법하게 당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개간비를 평가하여 보상합니다.
- 잔여지 보상
-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 등에는 토지소유자는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직접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잔여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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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 외에 이와 유사한 정도로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이주대책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주대책을 수립 · 시행합니다.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으로는 ① 이주자 택지의 공급, ② 이주자 주택의 공급, ③ 이주정착금 지급의 방법이 있습니다.
- 가옥소유자
- 이주대책 내용 수록 : 해당 공익사업에 적법한 이주대책 수립
-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 정착금 지급에 대한 리스트 입니다.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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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
이주대책 주거이전비 지급에 대한 리스트 입니다.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내용 |
대상자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거주하다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는 자. 다만, 건물소유자가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분은 제외 |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2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이주대책 이사비 지급에 대한 리스트 입니다.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내용 |
대상자 |
-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이나 해당 사업지구의 여건상 이주자 택지 또는 이주자 주택의 공급을 받지 못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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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보상대상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1천2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천2백만원으로 하고, 2천4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4백만원으로 함 |
- '89.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6조 및 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 택지, 이주자 주택,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지급 등의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세입자
이주대책 이사비 지급에 대한 리스트 입니다. 구분,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
내용 |
대상자 |
기준일(공람공고일) 3월 이전부터 사업지구내 주거용 건축물(‘89.1.25이후 무허가건축물 등은 제외)에 계속 거주한 세입자로서 본 사업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분 (다만, ‘89.1.25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로서 기준일 당시 그 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 포함) |
지급금액 |
통계청이 조사 ·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가족수를 기준으로 산정) |
4. 보상금 지급 방법
토지보상금은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에 개인 은행계좌로 지급하므로 소유권이전 일정을 감안시, 접수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7~15일정도 소요되며, 제3자의 권리(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 반드시 말소하거나 또는 제3의 권리자가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체결 시 함께 제출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권리구제절차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은 권리구제 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재결신청의 청구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협의기간이 경과한 후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0조)
- 수용재결 (행정적 구제절차)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절차를 통해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손실 보상액의 적정성 · 적법성을 다시 심사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31조부터 제34조)
- 이의재결 (행정적 구제절차)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동 위원회에서는 수용재결보상금의 적정성·적법성을 다시 심사하여 재결(이의신청재결)을 하게 됩니다. (토지보상법 제83조부터 제84조)
- 행정소송 (사법적 구제절차)
수용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친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85조 및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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