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충청남도개발공사 로고

모바일 메뉴 열기
제도안내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해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향응ㆍ접대 수수행위
    •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수수행위
    •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 차별ㆍ부당행위
    •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언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요한 이권개입이나 알성ㆍ청탁행위
    • 기타 비윤리 불법행위
부문별 서비스 이행 기준
  • 인터넷 : 홈페이지 부조리/갑질/인권침해/성희롱 신고센터 -> 부조리/갑질신고
  • 전화 : 041-630-7761~3
  • 팩스 : 041-630-7895
  • 서신 : (350-817)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청남도개발공사 청렴감사부, 경영지원부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함께합니다.

충남의 더 나은 미래, 도민의 더 많은 행복을 가꾸어 갑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수정일 : 2024-07-26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