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해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 향응ㆍ접대 수수행위
- 금품(금전, 상품권, 선물)수수행위
- 비공개 정보 유출행위
- 차별ㆍ부당행위
- 불합리한 관행 개선 제언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반려행위
- 법규상 제출 의무가 없는 첨부서류 요구행위
- 외부업체에 부담을 주는 부당조건 거래행위
- 직위를 이요한 이권개입이나 알성ㆍ청탁행위
- 기타 비윤리 불법행위
부문별 서비스 이행 기준
- 인터넷 : 홈페이지 부조리/갑질/인권침해/성희롱 신고센터 -> 부조리/갑질신고
- 전화 : 041-630-7761~3
- 팩스 : 041-630-7895
- 서신 : (350-817)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58 충청남도개발공사 청렴감사부, 경영지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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