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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01. 청구인의 청구서 제출
청구인은 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02. 청구서 접수 및 이송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03. 처리부서 : 정보공개 여부 결정
공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기간 산정 :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며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사항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04. 정보공개여부 통보
공사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사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 정보공개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함께합니다.
충남의 더 나은 미래, 도민의 더 많은 행복을 가꾸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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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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