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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처리절차
01. 청구인의 청구서 제출
  • 청구인은 공사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 공개 청구서」 를 제출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02. 청구서 접수 및 이송
  •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 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 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 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합니다.
03. 처리부서 : 정보공개 여부 결정
  • 공사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기간 산정 :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 제3자의 의견청취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며 이송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운영합니다.)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04. 정보공개여부 통보
  • 공사에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 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합니다.
  • 공개 결정시의 통지 공개일시·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합니다.
  • 비공개결정시의 통지 공사는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 으로 통지합니다.
  • 이 경우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05. 정보공개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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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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