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법
- 경쟁입찰
-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상 최고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1인 입찰시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유효합니다.
- 추첨분양
- 공급가격을 미리 정하여 대상자를 공개모집한 후 추첨을 통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 수의계약
- 1회 이상의 추첨공고 또는 2회 이상 경쟁입찰한 결과 미매각 토지에 대하여 일반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합니다.
매입신청
매입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예약금(입찰보증금) 납부 → 대상자 결정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계약금 (계약금 납부 확인증)
-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필요) 및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 위임장(대리계약일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추가
- 용지매입신청서, 용지매입신청 유의사항에 대한 확인서(자사양식)
- 다수용지 공급신청 및 계약시 공동대표자 선임계(신청자별 인감증명서 각 1부)
대금납부방법
- 일시납부
- 계약보증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 계약보증금은 매매대금의 10%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납부합니다.
- 중도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대금의 40%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할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 체결시 매매대금의 10% 이상을 납부합니다.
- 할부금 : 계약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원금은 납기별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 및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정 이자를 부리합니다.
- 매수인이 약정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약정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 ※ 각 이율은 변동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공고문 참조
- 선납할인
-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당초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에는 그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수납합니다.
취득세
- 매수인이 자진신고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금납부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추천서 관련 안내
- 총 매매대금의 20%이상(계약금 포함)을 납부하셨을 경우, 우리 공사와 대출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대출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이율은 대상자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지사용관련
- 소유권 이전후 또는 토지의 사용가능 시점에서 매매대금 완납후에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때에는 소유권이전 후에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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