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106호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같은법」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에 의거 '서천특화시장 재건축사업' 건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코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09.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충청남도개발공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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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