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145호
「충남도청(내포)신도시 개발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경보전방안(변경협의)대행 추진계획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67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2-122호)」 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환정보전방안(변경협의)대행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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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