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개발공사 공고 제2025-17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관련」
충청남도개발공사 세부평가기준(제영향평가분야) 공고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제영향평가분야(교통, 환경, 재해,)용역에 대하여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제4조에 따라 개정된 「교통영향평가등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공고합니다.
※ 환경·재해분야의 경우 주요변경사항 부존재로 개정 미추진
2025. 12. 8.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붙임 1. 公社 교통영향평가등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개정) 1부.
2. 公社 재해영향평가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3. 公社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